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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전세 10년 보장’ 논란 커지자… 이재명 “당 입장 아니다”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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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인 이른바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정책에 대해 ‘반시장적 정책’이란 지적이 빗발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며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도 참석한 이 행사에서 발표된 의제 중 가장 논란이 된 하나는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대폭 강화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임대차 2법(전세 계약 4년 보장 및 전셋값 상승률 5% 이내 제한) 시행 이후 ‘전세 대란’이 벌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 2법 도입 전인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전국 전셋값은 1.03% 하락했지만, 도입 후 2년간 14.8% 치솟았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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