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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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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실제 탄핵소추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선 한 총리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미가 퇴색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총리가 돌아와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총리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철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열지도 변수로 꼽힌다.━
한덕수 탄핵 선고 이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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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일 오후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국회 본관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상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 등을 거치는 장고 끝에 탄핵소추 추진을 결정했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1. photo@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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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뒤 "가장 중요한 사유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미임명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기 전과 이후로 탄핵소추 사유를 나눌 수 있다. 두 상황 모두에서 임명 의무가 있었으나, 헌재 판단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별도로 더 발생했다. 이를 추가로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 예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연히 밝힌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안이 한 총리 파면 여부에 연계돼있다는 건 막연한 판단"이라며 "한 총리가 돌아와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당위성은 분명하다"고 했다.
야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상 본회의 표결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장과 여러 문제를 검토할 텐데 우리는 빨리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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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흐름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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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당 내에서도 한 총리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단 의견이 나온다. 탄핵 남발이라는 중도층의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이제 탄핵안을 발의했으니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탄핵안 보고·표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변수로 거론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말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국무위원 기준'(재적의원 과반·151명)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 경우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데 현재 여당의 지형상 쉽지 않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5.3.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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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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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의 선택 역시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는 지점이다. 만약 우 의장이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안이 폐기될 수 있어서다.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두 차례의 연속된 본회의가 필요한 셈인데,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뿐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금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우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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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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