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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공정위, 이통사 과징금 부과⋯무책임·반기업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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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방통위 행정지도 충실히 따른 죄 뿐⋯공정위 권한 일탈"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담합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키로 결정한 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인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현 중앙대 겸임교수. [사진=안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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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이통 3사는 방통위가 내린 행정지도(판매장려금 지급 한도 30만 원)에 충실하게 따른 죄 밖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시정명령·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안 교수는 공정위 제재 조치에 대해 공정위 권한을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고,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특별법"이라며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특히 공정거래법 116조에 이거해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요건에 해당된다"고 했다.

안 교수는 "3사 담합행위가 성립한다면 방통위는 담합행위의 수괴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방통위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KAIT가 담합행위를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라며 "판매장려금 관리 사령부 역할을 한 시장상황반도 방통위 업무를 대행하는 KAIT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공정위 측에 "담합행위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왔다. 안 교수는 "방통위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도 일반 경쟁법을 적용해 이통 3사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권한남용이자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일 뿐 담합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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