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방통위 행정지도 충실히 따른 죄 뿐⋯공정위 권한 일탈"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현 중앙대 겸임교수. [사진=안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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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이통 3사는 방통위가 내린 행정지도(판매장려금 지급 한도 30만 원)에 충실하게 따른 죄 밖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시정명령·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안 교수는 "3사 담합행위가 성립한다면 방통위는 담합행위의 수괴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방통위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KAIT가 담합행위를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라며 "판매장려금 관리 사령부 역할을 한 시장상황반도 방통위 업무를 대행하는 KAIT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일 뿐 담합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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