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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개인정보 논란에 결국…" 中테무, 韓판매자 '얼굴정보 수집'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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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 쇼핑몰 테무에서 '태극기'를 검색하면 나오는 엉터리 디자인 제품. 자료사진 (사진 = 서경덕 교수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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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 직접 진출을 선언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UME)가 국내 판매자들의 얼굴 생체 정보 수집을 하려고 했으나, 과도한 개인 정보 요청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중단하기로 했다.

(뉴시스 3월11일 자 [단독] "입점하려면 '얼굴정보' 넘기라고?" 中테무, 韓셀러 등록조건 '논란' 참조)

테무는 13일 "얼굴 인식 방식을 중단한다"며 "현지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인증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장에서는 판매자 모집이 베타 테스트 단계에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테무는 "마켓플레이스의 신뢰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며 "테무는 사기 방지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초기에는 이 과정의 일부로 얼굴 인식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시스는 테무의 얼굴 정보 및 기기 정보, 위치데이터 정보 수집과 관련한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뉴시스 3월12일 자 [단독] 中테무, 韓판매자 '얼굴정보'에 '기기정보·위치데이터'까지 무더기 수집 참조)



테무는 이번에 얼굴 정보 수집을 중단키로 했지만, 여전히 장치·위치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있어 여진이 예상된다. 테무의 판매자 개인정보 정책에 따르면 테무는 ▲장치 데이터 ▲서비스 이용정보 ▲위치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판매자가 서비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정보를 '장치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수집한다. 시스템 접속 기기 모델을 비롯해, 운영체제 정보, 언어 설정, 고유 식별자 등이 포함된다.

또 테무는 판매자가 시스템 내에서 열람한 페이지, 페이지를 방문한 기간, 페이지에 도달한 출저, 이메일 열람 여부, 이메일 내 링크 클릭 여부 등도 자동으로 수집한다.

이와 함께 IP주소 등 판매자의 대략적인 위치데이터도 수집한다.

이에 대해 테무 측은 "판매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회사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목적을 지원하기 한 것"이라며 "테무, 서비스 제공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는 판매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 및 서비스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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