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해야' 50%인데 '이재명 지지'는 31% 그쳐
'선거법' 2심 3월 중 선고…'피선거권 박탈형'시 자격 논란 증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 귀성객에게 인사 중 셀카를 찍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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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설 것이 유력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선 '비호감' 이미지와 사법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비호감 이미지가 고민이다. 비호감 이미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체포·구속,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일극체제'로 평가받을 만큼 이 대표의 장악력이 강하기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이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잠룡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이 당내 경선에서 이 대표를 넘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본선인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 대표가 가진 비호감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 있지만 비호감도가 높아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법리스크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 이전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 대선 출마에는 법적인 걸림돌이 없다. 이 대표 2심 선고가 3월 중순에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최단 3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될 경우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되며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대선에 나온 것 자체가 정치 도의상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취임 후 이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는데, 대통령 취임 전 받던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과 취임 전 재판도 면제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상대 진영에선 이 같은 논리로 집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양 진영간 대결이 다시 한번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p,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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