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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토)

검찰, '文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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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 있는데도 무죄 선고 납득 어려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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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 전 이사장을 상대로 주무 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광주 전 이사장의 교체 방침을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표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에게 재단 이사장을 임의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인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위 남용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는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회 거부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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