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있는데도 무죄 선고 납득 어려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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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 전 이사장을 상대로 주무 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광주 전 이사장의 교체 방침을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표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회 거부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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