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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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 주면 안 될까. 분신이나 투신으로 이슈를 돌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작전이 한창이던 지난 15일 오전 8시43분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이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체포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어르신이 분신이나 투신을 시도하면 체포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6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일이었던 지난 15일 오전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캡처본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날 오후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유튜브 ‘고성국TV’와의 전화 연결에서 ”사실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들 대다수는 선동성 발언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불법 행위를 하도록 직접 부추길 경우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상황에 따라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정확히 특정되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교사 또는 방조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는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관심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미디어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 등 여러 규제 요소를 따르는 기성 언론과 그렇지 않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구분할 것을 주문한다. 또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용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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