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과 해외 미신고 거래소 입출금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혐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소명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21일 제재심에서 최종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했다. 이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이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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