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건 갖춘 거점점포만 허용…일반 창구와 물리적 분리돼야
서울시 내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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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일부 점포에서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비슷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다. 개선책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소수 거점점포에서만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 상품은 엄격한 조건을 갖춘 점포에서만 판매하겠다는 취지다. 각 은행 거점점포는 전국을 통틀어 수십 곳에 그친다. 아울러 거점점포 내에서도 고난도 상품과 일반 상품 판매 창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투자자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 등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작년 초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해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작년 11월 열린 공개세미나에서는 은행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관행과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 창구 제한이 지나친 규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간 은행들이 전국 영업점을 통해 ELS 등 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상품은 고수익을 원하는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은행 비이자이익도 확대할 수 있어 활발한 계약이 이뤄졌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홍콩 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과 손실액은 각각 10조4000억원, 4조6000억원 규모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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