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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금)

물러선 법원, 비대면 주담대 열린다…"현재 등기체제 한동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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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근본대책 필요..."매도인 전자등기 참여 유인 있어야"

머니투데이

미래등기시스템이 예정대로 도입됐을 경우 도입 전후 비대면 주담대 과정 예시/그래픽=윤선정


오는 31일부터 사실상 막힐 예정이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재개된다. 법원행정처가 도입하기로 한 '미래등기시스템'에서 현행 등기 체제를 일정기간 동안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행정처는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을 오는 31일 예정대로 도입하되, 비대면 주담대에 한해 일정기간 현행과 같이 소유권 이전을 오프라인 등기로 하고 근저당 설정을 전자등기로 하는 방식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1월9일 [단독]집 살 때 '비대면 주담대' 이달말부터 막힌다 참조)

은행연합회는 오는 17일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 등 은행권을 소집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도 내부 조율이 마무리되는대로 보도자료 등 형식으로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막기위해 미래등기시스템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비대면 주담대는 매도인과 매수인(차주)의 합의에 따라 잔금을 치른 뒤 법무사의 도움 아래 오프라인(인감도장)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근저당 등기만 전자등기(금융인증서 전자서명)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매수인은 은행 앱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전자서명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은행에 갈 일이 없었다.

그러나 바뀐 시스템이 예정대로 도입됐다면 비대면 주담대 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 등기를 전자등기 혹은 오프라인 등기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해야 했다.

이 경우 금융권에서 사실상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불가능해진다. 앱을 통해 신청하더라도 매도인이 전자등기를 응하지 않는 한 매수인(차주)은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도 비대면 고객을 전부 대면으로 돌려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소유권과 근저당 등기의 시차로 인해 저당을 못잡을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금융권과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법원행정처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 법원행정처는 머니투데이의 기사가 나온 직후인 지난 10일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토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 등기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여전히 주담대의 비대면 취급을 막아 놓은 NH농협·우리은행도 향후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등기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전자등기에 참여할 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서 금융사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해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이날 추가 간담회를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권의 비대면 주담대 혼란을 방지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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