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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금)

국가기록원, 대통령실·국방부 등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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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지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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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지 한 달 여만이다.



국가기록원은 15일 “공수처가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공군·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 박물이 그 대상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5년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런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폐기 금지 기간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기록원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10일 공수처가 ‘공공기록물법 27조3’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한달여 만이다.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비상계엄 기록물은 보존 연한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 금지 조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왔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공수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조처에 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이 포함돼 있어 해당 기관장들과 협의하느라 시일이 걸렸다”고 답했다. 협의가 필요한 헌법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 먼저 조처를 할 수 없었냐는 질의엔 “함께 조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실 등에 자료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지난달 12일부터는 대통령기록관과 함께 대통령실을 포함한 18개 기관에 대한 기록물 실태점검에 나선 바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제라도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가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사이 얼마나 많은 기록이 사라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실태 점검과 시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해당 내용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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