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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이진숙 탄핵 기각이 방송 장악 면죄부는 아니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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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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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23일 기각했다.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 대 4로 갈려,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했다. 업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핵심 사유는 ‘2인 위원’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등 의결을 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방통위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현행 방통위법이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인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으므로, 재적인원 전원(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인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적인원과 의사정족수를 두고 결정적인 의견 차이가 생긴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무리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았다. 이후 국회 추천(여 1, 야 2) 인사 없이 대통령 추천 인사 2명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는 민주화 이후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 만든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짓밟은 행위다. 방통위는 과거 독재 정부에서 방송 통제와 탄압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한 반성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설계한 기관이다. 법원이 잇따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판결로 확인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방통위 설립 취지를 반영해서다. 이 위원장은 이제 가망 없는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는 나머지 위원 3명을 추천해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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