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9(현대자동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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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 전기승용차의 친환경인증 기준을 별도로 두고 에너지소비효율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모든 전기승용차가 에너지소비효율이 3.7㎞/㎾h 이상일 경우에만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전기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승용차는 에너지소비효율이 3.4㎞/㎾h 이상이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도록 변경했다.
반면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앞으로 4.2㎞/㎾h 이상을 충족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는다.
대형 전기 SUV EV9 GT-line ⓒ스타데일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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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을 받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교육세의 30%에 해당하는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 아이오닉9와 기아 EV9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 전기차는 국내차보다 축간거리가 길어 중형차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새 기준에 따라 친환경차 지위를 뺏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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