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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비선논란’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법리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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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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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전씨가 돈을 받을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전씨가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씨는 2018년 전국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한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고 이를 유력 정치인에게 전달한 걸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전씨는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공천에 떨어진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으로 거명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천공’과 함께 윤 대통령의 무속 논란을 불 지핀 인물로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져 윤 대통령 부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비선’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느냐”,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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