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소하면 법원에서 시정될 것…재판부 항명죄 공부해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대화를 하며 웃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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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9일 "중앙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며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박 대령은 어떻게 국방부에의 사건이첩을 건의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유일하게 피고인인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이 전 장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장관 이하 보고에 배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러한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재판부가 임의로 '가장 상급자인 사단장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박 대령 진술에 신뢰성을 두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억지 무죄 논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그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언급한 (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첩 보류하란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기보단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해 토의를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수사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지체하거나 이첩을 중단하는 등에 대해 오히려 지체 없이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라며 "결국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 전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를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기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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