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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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군인’으로 몰아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고 조사를 맡았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7월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하루 만인 7월31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을 중단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8월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8월11일엔 사건 축소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군검찰은 군형법의 항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3년 8월부터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다. 군사법원의 사실조회와 공수처가 확보한 통화내역을 통해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령에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종용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하는 등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촘촘하게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복원됐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을 막으려고 긴급하게 움직인 정황인 셈이다. 이 사태의 원인으로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격노가 꼽힌다. 박 대령 쪽은 해병대 수사단이 정상적으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은 ‘불법 탈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고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최우선 사건이었지만 공수처는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핵심 인물도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대령의 판결문을 받아본 뒤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12·3 내란사태 수사에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하고 있어 이른 시기에 수사가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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