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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한 전직 경찰관이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검·경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민간 자격증 학회도 운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취약한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군산=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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