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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40% DSR' 더 조인다…금융권, 상환능력·재산별 대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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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5 업무보고]부동산PF 16.2조원 재구조화

정책금융 60% 상반기 중 집행…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확대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202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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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면서, 금융사 자체 내부 관리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착을 유도한다. 현재 40%인 DSR 규제를 금융사 자체적으로 상환 능력, 재산 상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더 차등화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대출 심사가 더 강화되는 셈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충족하도록 하는 규제 등은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은 상반기 중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일 산업부·중기부·공정위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소득별 자체 DSR 차등화…상반기 중 16.2조 부동산PF 재구조화

금융위는 우선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 방침을 분명히 하며 연간·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액을 평탄화하고, 금융사별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은행권에 내부 관리목적 DSR을 산출할 때 차주의 모든 소득·대출 정보 산출을 요구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내부관리용 DSR'에 대해 "금융권이 대출자의 소득 상환능력, 재산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DSR을 적용)하지 말고 차등화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보다는 금융사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대출을 실행할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금융권 스스로 DSR을 관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 부분이 올해는 빠진 것과 관련해선, 권 사무처장은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현재 당장 DSR에 넣는 것은 논란이 큰 것 같다"면서도 "테이블 밑으로 내린 것은 아니고, 전세대출 DSR 적용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할 경우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주거 불안과 함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이어지는 우려가 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이전과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 폭은 더 커진다. DSR 2단계의 경우 시행이 2개월 연기됐는데, 3단계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도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7월 시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할 생각"이라며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 현시점의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여전사) 등에도 부동산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저축은행업권(20%)에만 이런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으나,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상반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16조 2000억 원의 부동산PF 재구조화·정리를 추진한다. 이는 2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정리 대상의 77.5% 수준이다.

상반기 정책금융 60% 집행…5대 전략분야 집중 공급

금융당국은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상반기 중 정책금융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올해 정책금융(산업·기업은행, 신보·기보)은 총 247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원 늘었다.

이중 부처별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 원(작년 대비 20조 원 증가)을 집중 공급하고,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30조→50조 원, 산은법 개정)를 통해 중장기 정책금융 지원 여력 확보에도 나선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저리(국고채 금리 수준) 설비투자대출 4조 2500억 원을 본격 가동하고, 5대 중점분야 직접투자 목표액도 지난해 1500억 원에서 올해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에 집중된 '우수·우량기업' 데이터를 금융사에 공유해 기업 상황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강화에도 나선다.

캠코, 신보 등의 기업 구조개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업 중심'의 종합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워크아웃 등 구조개편 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있다.

신속 지원 '금융안정계정' 도입…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확대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

현재는 예보기금으로 부실(우려) 금융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부실사후대응' 방식인데, 사전 예방을 위해 유동성,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것이다.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예금자보호한도는 연 내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를 운영하고, 금융사별 경영위험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예금보험료율을 기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뱅크런 위험, 부채 평가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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