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진행할 때부터 유상증자 계획 의심
유상증자 주관 미래에셋·KB證도 책임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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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한 고려아연 관련 사건을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보고 검찰에 이첩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역시 수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앞서 고려아연 경영진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4~23일 기간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매수했다. 하지만 공개매수 기간인 10월14~29일 고려아연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31일 기준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일 고려아연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 직후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측에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공개매수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며 "입증을 거쳐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유상증자 주관을 맡은 증권사들도 수사망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증권사의 불법 행위 전반을 들여다보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조사국 양쪽 모두 주관 증권사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7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부정거래(178조)를 위반해 거래하려 할 때 그 거래를 위탁받아선 안된다. 고려아연 경영진의 '위계 등을 활용한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이를 알거나 방관한 증권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함 부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 매수 기간 중 유상 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계획을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일반 주주들도 별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강한은 무료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일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등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MKB파트너스 연합과 표 대결에 나서게 된다.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상대적으로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검찰 수사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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