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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정치 테마주' 풍문 유포 후 시세차익 본 투자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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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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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해 정치 테마주의 주가를 띄우고 이후 해당 종목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증선위 전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한 전업투자자 A 씨를 수사기관인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 정치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자 15개 종목을 사전에 사들였다.

그리고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주식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이 보유한 종목과 유력 정치인의 유사성만을 부각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사외이사 B 씨와 페이스북 친구다", "C 씨가 본사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등 확실한 근거가 없이 특정인의 인맥, 지역, 정책 등의 유사성만 강조하는 글을 꾸준히 써서 자신의 보유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주목받게끔 했다.

A 씨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온 후 그가 테마주로 지목한 15개 종목 주가가 상승했고 A 씨는 보유 주식을 전량 팔아치워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그는 주식 전량 매도 직전까지 게시판에 비슷한 유형의 풍문 글을 게시했고 주식 매도 후에는 관련 글을 전부 지웠다.

증선위는 A 씨의 행동을 시세 변동 도모 목적의 풍문 유포 행위로 판단하고 그의 범죄 행위 내역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과의 인연을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고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 사실이나 풍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투자자들이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인 연관 종목을 투자할 때는 회사의 주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면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생산·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길 바라며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시 당국에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은 정치 테마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투자자 피해 방지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오는 19일 이후에 발각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23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의 제재도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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