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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쌍특검법 오늘 재표결 與 “당론부결”-野 “계속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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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본회의, 쟁점 법안 6개 포함 재표결

국민의힘 “부결 당론 유지”

민주당 “내란 특검 우선해 재발의”

헤럴드경제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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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표결에 돌입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7일) 쌍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고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8개 법안 재표결이 진행된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농업 관련 법안 4개(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은 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이탈표 최소 8표는 나와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쌍특검법 부결을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라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가 지난 표결 당시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12일 기명 투표로 진행된 쌍특검법 1차 표결에서 각각 5명(내란 특검법), 4명(김건희 특검법)의 여당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이른 시일 내 재발의를 하고, 그 역시 부결될 경우 재발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이탈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부결될 경우에도 따박따박 재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에는 내란 특검법을 우선으로 통과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날 “쌍특검법이 만약 부결되면 외환유치를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아무래도 내란 특검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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