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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박정훈 "정의로운 결과…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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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나오자 방청석 '만세'…변호인단 "국방부, 항소 포기해야"

연합뉴스

'1심 무죄' 기자회견 참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철선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의로운 재판"이라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후)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제게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판결 이유는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이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남은 문제는 군검찰의 항소인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해야 한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단 인원들도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는데, 이들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 속에 열린 박 대령 선고공판에는 해병대 전우회와 종교계·정치권 인사 등 박 대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방청석이 가득 차 일부는 재판을 서서 듣거나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참석자들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직후 "만세"를 외치며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질렀다. 재판이 끝나자 박 대령은 방청석에 있는 모친에게 다가가 포옹하고, 해병대 전우와 지지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연합뉴스

1심 무죄 선고 받은 박정훈 대령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2025.1.9 kcs@yna.co.kr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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