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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야당 “2차 때도 진압 못 하면 공수처 폐지하라”…‘윤 대통령 체포 실패’ 공수처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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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동운 공수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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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을 향해 2차 집행도 실패하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오 처장은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집중 거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공수처장으로서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안 하느냐’고 오 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과 관련해 “마지막 영장 집행이란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수처가 경호처의 저지를 뚫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나온 것을 질타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에 체포하지 못했다”며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해명했다.

오 처장은 “여러 종류의 화기가 있었고 장갑차와 유사한 차량도 있었다”며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으로 집행을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 작전에 성공하시라”며 “안 그러면 공수처를 그만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2차 집행이 차질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세차례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명령해주신 체포영장의 발부, 그 집행에 대해서 지금 경호권을 통해서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도 제기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체포를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자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으나,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체포영장 집행 시)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권유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처장은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성과를 생각하니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법 어디에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공수처가 어떤 권한으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니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인정되고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박했다.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물리력에 의해 저지된 것이 법치주의의 침해라고 보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한 존중이 법치주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인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민주당)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자청하며 “헌법재판관 어느 누구와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과 청구인 측이 교감했다거나 모의했다는 이런 발언 자체는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발언 자제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그것을 만약에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길 바란다.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주 의원 주장에 대해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국회 탄핵소추단)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의심을 거두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여야 충돌로 한때 정회하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수괴를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느냐. 철저히 비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혐의자에 대해 내란 공범으로 단정하는 게 어딨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40분 만에 정회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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