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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국회 출입 저지’ 조지호·김봉식도 재판행…윤석열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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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혐의로 구속 기소

조 전 청장, 방첩사 ‘체포조 편성’ 과정에도 구체적 가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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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왼쪽 사진)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른쪽)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일선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일선에 거듭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협의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36분쯤 김 전 청장에게, 김 전 청장은 오후 11시37분쯤 일선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조 전 청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출입 저지 지시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일선의 보고를 받았지만 국회 봉쇄 지시를 거듭 내려보냈다. 일선에는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도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며 국회 전면 통제 방침을 강조했다. 이들의 지시로 계엄 당일 경찰 총 3670명이 현장에 동원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방첩사 요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계획에도 구체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조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은 과천경찰서장은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찰인력 115명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시켰다. 이후 권총 및 소총으로 무장한 군 병력 148명과 함께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거나 봉쇄하도록 했다. 같은 지시를 받은 수원서부경찰서장은 경력 111명을 선거연수원으로 출동시켜 소총 등으로 무장한 군 병력 133명과 함께 선거연수원을 봉쇄하고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조 전 청장은 방첩사와의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비롯한 정치인 등 10명을 체포하기에 앞서 “위치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가수사본부 측에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을 위해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이 보고가 조 전 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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