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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했다 철회… 法을 모르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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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일임 가능”

법조계 “공수처 수사관만 지휘 가능… 경찰 지휘권 없어”

조선일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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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영장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 영장 집행을 떠넘기려고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자 철회했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경찰이 대신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법 해석도 못하는 공수처”라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가 수사 욕심에 성급하게 사건을 이첩받더니 성과는커녕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가능”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을 경찰에 맡겼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 제시, 피의 사실 요지 등의 고지와 신병 인수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내면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근거로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이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공수처 검사도 ‘검사’인 만큼 영장 집행 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적은 없다”면서 “공수처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영장 제시, 범죄 고시 등 폼 나는 건 검사가 하고, 경호처와 대치하며 몸으로 부딪치는 건 경찰이 하라는 거냐”며 “공수처의 발상 자체가 검사스럽다”고 했다.

◇법조계 “공수처엔 경찰 지휘권 없어”

검찰도 공수처가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반응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근거로 든 ‘검찰청법 준용 규정’에는 오히려 공수처 검사가 체포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공수처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했다. 검찰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지휘권이 대부분 없어졌다. 다만 체포 영장 집행 등 일부분에 한해서 법에 따라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공수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다”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 논리대로면 경찰은 검찰과 공수처 지휘에 모두 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검수완박’ 이후 검사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는 경찰이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어떤 수사기관도 직접 발부받은 영장을 다른 기관에 맡겨 집행하는 사례는 못 봤다”며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만 지휘할 수 있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 내내 논란 부른 공수처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하루 만에 영장 집행 일임 방침을 거둬들였다. 공수처는 이날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처럼 공수처 검사들이 직접 집행하고, 경찰에선 지원만 받겠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 사건 초기부터 수사권을 주장한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줄곧 논란이 있었다. 내란죄의 경우,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소환 조사도, 체포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법에서 정한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가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장소는 책임자 등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배제를 적시해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은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막으면 경호처 직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도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작년 5월 두 번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임명됐다.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 퇴직했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 법무법인 재직 시절,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5년간 급여 2억여 원을 주고 스무 살 딸에게 돈을 빌려줘 자기 소유의 재개발 예정지를 사도록 해 ‘편법 증여’ 의혹을 받았는데, 모두 사과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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