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새해부터 신호위반 최대 116만원으로
난폭운전·과속 최대 290만원... 단속 크게 강화
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뚜오이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신호 위반이나 도로 역주행, 진입 금지 도로 진입 등에 대한 범칙금이 종전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에서 1800만∼2000만 동(약 104만∼116만원)으로 약 3.3∼4.5배가 됐다.
뚜오이쩨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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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 문을 안전하지 않게 열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존 범칙금은 40만∼60만 동(약 2만3000∼3만5000원)에 그쳤지만, 이제는 2000만∼2200만 동(약 116만∼128만원)에 달해 약 37∼50배로 불어났다.
난폭 운전,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도 이제 최대 5000만 동(약 290만원)으로 종전(최대 1200만 동)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현재 범칙금의 약 두 배인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베트남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신호 위반 범칙금이 최대 600만 동(약 35만원)으로 기존(80만∼100만 동)의 최대 7.5배로 치솟았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우산을 쓸 경우, 또는 우산을 쓴 사람을 태울 경우 10만∼20만 동(약 5800∼1만1600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뚜오이쩨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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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의식한 운전자들이 교차로·횡단보도 등지에서 전과 달리 신호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아침 호안끼엠, 하이바쯩, 동다 등 하노이 번화가의 주요 교차로에서는 대다수 사람이 신호를 준수하는 등 교통 상황이 눈에 띄게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교통 사고·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단속 강화 배경을 밝혔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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