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수사 적법성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논의중"
체포영장 유효기간 'D-2'…공수처, 향후 조치 방안 고심중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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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체포영장 재집행 등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사전 조율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일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에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6일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자, 윤 대통령 측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수처와 접촉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변호인 선임계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물밑 협상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수사팀은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 등 향후 조치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영장 집행 기한은 앞으로 이틀 남았지만, 경호처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영장 재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도 재차 보냈다. 최 권한대행의 회신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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