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판은 형사소송 아닌 헌법재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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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권 원내대표가 8년 전 했던 발언을 그대로 돌려 드린다”며 당시 권 의원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발언했다고 상기시켰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도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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