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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尹 체포 불발…與 “명분 없는 영장” 한목소리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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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영세·권성동 일제 비판

尹 직접 옹호 대신 우회 지원

“법원, 정치 불구덩이 뛰어들어”

미흡한 강제수사 지적도

헤럴드경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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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부당하게 청구·발부된 체포영장’이라며 공수처 및 법원을 향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직접 옹호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법리 해석을 고리 삼아 우회 지원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는 이런 시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저지당해 약 5시간 만에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시도를 전후로 지도부 ‘투톱’(비대위원장·원내대표)이 직접 나서 공수처 등을 규탄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적법 절차 원칙을 통해서만 구현된다”라며 “정치적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는 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일 성명서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라며 “또한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공수처는 어떻게 해석해도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처음부터 공수처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라는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라며 ‘판사 쇼핑’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것도 사법부 권한 밖 행위라며 삼권 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짚었고, 3일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도 같은 논리를 폈다.

공수처와 법원의 정교하지 못한 일 처리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서 ‘딜레마’에 놓여 있는 여당에 방어 논리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율사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정치의 불구덩이로 뛰어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영장 전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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