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탄핵 사유서 철회
尹측 “탄핵소추 자체가 불성립”
당초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혐의’가 탄핵의 첫 번째 이유로 명시됐는데, 탄핵 심판에 이르자 국회 측이 이를 철회한 것이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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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에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을 다루는 재판인 만큼, 내란죄 등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는 취지다. 당초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으로 구분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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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회는)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탄핵 심판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그동안 내란죄를 외쳐온 국회가 막상 심판이 개시되고 나니 이를 철회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망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며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버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민주당이 철회한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두고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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