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8인 체제’ 재판관 회의 첫 개최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조한창(맨 앞줄)·정계선(오른쪽에서 셋째)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재판관 8명이 기념 촬영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김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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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관련 첫 번째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소추한 뒤 20일 만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3일 자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전날에는 추가 소송 위임장 등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이후 여러 차례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밝힌 비상계엄 관련 탄핵 사유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등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삼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본지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반박하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도 지난 2일 헌재에 답변서와 30여 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한다. 증거에는 윤 대통령의 담화 영상 4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검찰 기소 보도자료,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전한 편지 사본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양측의 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집행 중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은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 쟁의 심판과 체포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적법 요건 등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천 공보관은 “변론 기일 변경 등은 예정에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윤 대통령 측의 권한 쟁의 심판 등이 각하(却下)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오는 6일 처음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원재판부가 현재 (탄핵심판 등)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내부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작년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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