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 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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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양날의 검이므로 남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는,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며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함에 있어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비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부장판사도 글 내부 댓글을 통해 “재판의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실책이 있지 않은 이상 직무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영장에 명기할지 않을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떠한 실책으로 볼 수 없고, 조치가 취해진다면 심각한 재판독립 침해가 될 것”이라고 개인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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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Due process(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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