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9일 토론회서 의견 수렴
의협 “부당한 규제 추진 중단” 촉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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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토론회에서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초안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이 담겼다.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10개 미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이 공개된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상한도가 줄고,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비율 역시 줄어든다. 당초 건보가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보장은 하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1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선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을 추진한다.
의개특위는 9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가능하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간 이견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에 일부 입장차가 있어서 최종안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의료계 반발도 거세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는 전날 성명에서 비급여·실손 개편안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다. 도입 당시 공보험 체계를 교란할 수 있어 의료계와 복지부에서 반대했으나, 정부가 끝내 도입했다”며 “실손보험을 등에 업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민간보험사들은 의료계의 경고대로 공보험을 교란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환자나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그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며 “국민들은 낸 돈 만큼 향후 보장받고자 건강보험으로는 받을 수 없는 신약·신의료기술 혜택과 최선의 진료를 받고 싶어서 ‘본인부담금’ 조차 부담이라 가입했을 뿐 보험사의 말처럼 책임전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무슨 근거로 민간보험사의 논리를 그대로 의사와 국민들에게 들이밀면서 ‘사적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것 또한 이렇게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치료기회에 대해 알리려는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의 건강권,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무를 방기해 온 행태부터 자성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뻔뻔한 행보를 멈추고, 진정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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