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논란 등을 이유로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법원 발부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체포영장 발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계엄 선포와 수사 거부가 자초한 것으로 자업자득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고,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지연전술을 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여론전에 집착할수록 국론 분열은 증폭되고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강조하는 법치와 상식·공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 수사에 응함으로써 물리적 충돌과 혼란 증폭을 막아야 한다. 수사와 탄핵심판에 협조해 국헌 문란 의혹의 진상을 숨김없이 밝히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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