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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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 31일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쌍특검법 재표결을) 주말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주말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3일이든 4일이든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내란 수괴(윤석열 대통령을 지칭)가 체포 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한다“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보내는 상황에서 특검법 처리를 지체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재표결인데, 앞선 3번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1표→4표→6표’로 계속 늘었다.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때 국민의힘에선 각각 의원 5명, 4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부결돼도 또박또박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쌍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킨 뒤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수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조항을 ‘제삼자 추천’으로 바꾸고 14~15개에 이르는 수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특검 도입을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원안을 고수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수정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내면 협의할 여지는 있다”며 “다만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만약 양당이 협상에 나선다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날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정안 논의는 여당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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