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19일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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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를 기각 결정해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여러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해 문책(징계)·시정·주의 등 조치를 요구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선 자격 정지 이상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지적 사항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있었던 비리 축구인 사면 시도,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시정 등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에 대해선 현재 감사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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