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세종시청 무안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강민수 국세청장(맨 앞)과 최재봉 차장 외 국세청 간부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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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군에서 이번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 압류나 압류된 재산 매각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또 피해 유가족과 무안군 내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해주기로 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기한 뿐만 아니라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피해자와 유족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하면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해,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 청장은 신년사에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는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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