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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내란수괴 교도소 담장 못 넘게”…야당, 윤석열 염두 사면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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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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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형을 확정받은 다음 사면을 받아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일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곽상언·이연희·권향엽·서영교·민형배·한병도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사면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을 불허함으로써 반드시 단죄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게 의원들이 밝힌 공통된 법안 개정 취지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에게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 행위”라는 지적(곽상언 의원)도 있다.



이런 개정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 확정 이후를 염두에 둔 성격이 짙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어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된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윤 대통령의 형 집행이 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두환·노태우씨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 살인죄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되고 불과 7개월여 뒤인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전씨와 노씨는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아무도 내란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며 “내란수괴, 주요임무종사자까지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하고 교도소 담장을 넘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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