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와 국방부 주요간부에 대해 범인은닉 및 도피·증거인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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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제2의 내란’이라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 담당 군 부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으나, 국방부는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통령 경호처 주요 간부와 경호 임무 투입 부대장을 범인 은닉 및 도피의 죄와 증거인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호처와 군이 윤석열을 싸고돌며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력을 앞세워 제멋대로 농락한 1월3일은 제2의 내란 사태로 명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경호처는 물론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군 부대장까지 고발했다. 경호처 소속인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김진성 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 이돈엽 대장 등이 고발 대상이다. 군인권센터는 “통상 관저 내 경호 임무에 배치된 인원이 30∼40명”이라며 “200여명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벽을 쌓았다는 것은 경호처와 55경비단장이 직권을 남용해 내란 수괴를 지키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재집행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외곽 울타리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원형 철조망 등이 설치됐다”며 “경호처 일당이 55경비단에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임무를 제멋대로 지시하고, 경비단장이 순순히 따르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이 경호처와 군 부대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훈 소장은 “고발장을 받는 즉시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동원해 대통령 경호처장과 일당들을 체포하러 나서는 게 검찰 본연의 임무”라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신인 점 등을 들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들을 잡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차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호처장 등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 관저 장갑차에 기관총만 거치하면 전투가 가능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2차 집행 때) 경찰 특공대 등이 투입된다면 중경상자나 최악의 경우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병사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고발장 제출은) 병사와 초급 간부를 보호하는 범죄 예방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경호 임무 중인 군 인력을 철수하거나 파견 철회하지 않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이날 범인 은닉 및 도피, 증거인멸 방조죄로 고발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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