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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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의 주 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고, 지원 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며 “경찰기동대는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가 인력 지원을 요청해 경찰기동대 인력을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는 것은 경찰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라 경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수사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경찰에 기동대 등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 상 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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