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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법원도 틀렸다"…비난하는 '尹측 주장'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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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비난 수위 세지고 법리 주장도 고도화

현재 법원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110조 예외' 논란 있지만 체포영장은 '유효'

영장 쇼핑 논란은 尹측도 위법 아닌 '꼼수' 주장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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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이 내란죄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법원에도 연일 비난 강도를 높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비롯해 자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도 "위헌" "위법" "초법" "탈법" "궤변" 등 온갖 폄훼의 말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난 수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본안재판에서 법률 해석 다툼을 준비하는 듯 점차 고도의 법논리를 더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6일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영장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포함해 현재까지 주요 반박 내용과 법원의 입장을 정리했다.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최소 3회 인정

☞현재로선 내란죄 수사권 문제없다

노컷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6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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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최대 근거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전날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결정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명백한 법리오해에 기인한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은 공수처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데서 시작했다. 이에 두 기관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과 군사법원, 서울서부지법 등 최소 3개 법원에서 같은 입장이 나왔고, 윤 대통령까지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2·3 내란사태' 이후 첫 피의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청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못 박기도 했다.

수사권의 적법성은 향후 윤 대통령이 기소된 후 본안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강제수사 국면에선 법원이 "문제없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마친 셈이다. 이에 수사권과 관련한 윤 대통령 측 비판의 화살은 다시 공수처법만을 향해 다소 군색해지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공수처법상 '관련범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며 이번 사안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라며 수사권을 부인했다.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 접수나 이첩을 받아 내란죄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관련범죄'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형소법 110조 적용 예외' 두고 법리다툼 점입가경

☞해석 다툼 있지만, 체포영장 자체 위법·무효는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하다"고 따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지만, 전날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한 마성영 부장판사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13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110조 등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며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137조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앞선 주장보다 한 발 나아갔다. 윤 대통령은 현재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며, 따라서 110조·111조가 적용돼야 마땅함에도 법원이 영장에서 이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신문과 방송, SNS 등에서도 형사법 전문가들의 학설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형사소송법 제정 시 체포·구속할 사람을 찾는 수색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달리 규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또 피의자 수색도 법원에 의한 영장주의 통제를 받는데 그것만 지나치게 어렵게 달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사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맞더라도, 영장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차원의 '110조 등 적용 예외' 기재가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위법·무효로 돌릴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 尹 측도 '위법' 아닌 '탈법' 주장

☞관할법원 선택, 공수처 권한 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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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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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도 '위법'이라는 표현 대신 '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면서도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마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과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도 "결정문대로라면 공수처는 내란 관련 공범의 주소지 중 전국 어느 법원에 기소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원칙적 관할권을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라며 위법 대신 '꼼수'라는 지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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