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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재판관 임명 보류한 한덕수... 헌재, 위헌 여부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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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신속 심리”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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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심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헌재가 직접 판단을 내리겠다고 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접수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이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9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뒤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 행사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면서 즉각적인 임명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임명 보류를 주장했다. 2명의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구체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결원인 재판관 1명도 빠르게 충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가진 조·정 재판관은 즉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천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들을 (탄핵심판 등) 사건에 투입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요청한 검·경 수사 기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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