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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지형·환경 맞춤 ‘구기자 재배법’ 국가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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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양 농민들이 구기자를 수확하고 있다.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청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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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특산품인 구기자 재배법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2일 “농림부 농업유산자문위원회가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을 제19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가운데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충남에서 전통농업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기는 2015년 금산 인삼농업, 2022년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에 이어 세 번째다.



농림부는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자투리땅에 전통적인 삽목 기술로 구기자를 재배해 농경지가 적은 불리한 농업 환경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또 삽목 방식의 재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육종 지식과 경험을 계승해 왔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름·가을 연간 2회 수확하는 지식을 전승한 점도 높이 샀다.



청양구기자농협 자료를 보면, 청양은 약 145㏊의 주산단지 가운데 산록 경사지가 48.9㏊, 구릉지 18.1㏊, 선상지 48.8㏊, 곡간지(계곡 간 토지) 29.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88.6㏊는 재배지 경사도가 15~30%에 달한다. 구기자 농업은 지역 주민 소득률의 60%를 웃도는 주요 생계유지 수단이다.



대상 지역은 청양군 청양읍·운곡면·대치면·비봉면 일대 195.6㎢와 정산면·목면·청남면·장평면·남양면·화성면 일대 주변 지역 283.5㎢ 등 구기자 주산지 479.1㎢이다. 이 지역은 완만한 산간 분지와 어우러진 독특한 재배 경관이 보존돼 있으며 재배 환경 특성상 기계화할 수 없어 수작업으로 구기자를 재배한다.



대상 지역은 3년간 총사업비 14억3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으며 사업비는 청양 구기자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자원조사와 계획 수립, 자원 보존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수근 충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구기자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돼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보전 관리가 가능해졌다. 농업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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