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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외국인투자 현금보조 최대 75%…밸류업·WGBI 편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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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대외신인도 관리 고삐

정주여건 개선 포함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상장폐지' 절차 축소로 저성과기업 효율적 퇴출

외국인 국채 투자 편의성 늘려

아시아투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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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에 대비하기 위해 대외신인도 관리에 고삐를 죈다. 정부는 대내외적인 외환방파제를 쌓으면서, 외국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설계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세제·재정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역 외투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쓴다. 또 WGBI 편입으로 오는 11월부터 외국 자금이 대거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외국인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자본·기술유입 촉진

정부는 먼저 외국인투자(FDI)에 관한 지원한도·국비분담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집행해 외국인 투자를 뒷받침한다. 현금보조 지원한도도 +5~20%p씩 항구적으로 상향하는 가운데 올해는 분야별로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10~25%p 추가 상향키로 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R&D센터나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75%까지 한시 지원하고, 신성장·첨단·소부장 및 대규모고용은 55%까지, 지역특화산업 등은 50%까지 최대한도가 확대된다.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미적용하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 적용한다. 외투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수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투촉진 펀드 신설을 검토해 신·증설 투자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차 외투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해 고용·출입국··외투업종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역동경제' 핵심 밸류업 촉진…지배구조 지속 개선·저성과기업 효율적 퇴출 유도

정부는 탄핵정국에 멈춰있던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고삐를 죈다. 주주환원촉진세제 강화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기반 조성에도 전력한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을 기준으로 법인세 5% 세액공제하고, 직전 3년 대비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 유도를 위한 상장폐지 절차도 개선한다. 상장폐지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 및 심의단계를 축소한다. 현재는 최대 개선기간의 경우 코스피 최대 4년, 코스닥 최대 2년이 부여되고, 심의단계에서도 코스피는 2심제, 코스닥은 3심제로 돼있다.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규정 신설 등 일반주주를 실효적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합병 등 결정시에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 △상장기업간 합병비율 규제개선 및 외부평가·공시 의무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 신주의 20%를 기존 주주에 우선배정 허용 등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1500원대 원·달러 환율' 목전…외환시장 안정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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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최근 1,500원 근처까지 치솟으면서 4분기(10∼12월) 평균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사진은 1일 서울 명동거리 환전소 현황판에 표시된 원/딜러 환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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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원활한 외환 유입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하고, 달러 환전 없이도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할 수 있도록 현지통화 직거래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75%까지, 외은 지점은 375%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한다. 특히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중소·중견·대기업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지통화 직거래 제도(LCT) 활성화 등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수요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9월에 출범한 한-인니간 LCT는 지급 무증빙한도를 건당 10만 달러로 올려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외환 방파제인 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도 기존보다 150억달러 높은 650억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는 내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자금 수급 개선, 건전성 제고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 RP 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은 외화RP매입, 외화대출 등을 추진한다.

한시 금융규제 완화조치도 1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고,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은 110%에서 105%로 부분 정상화한다. 여전은 원화유동성 규제비율을 90%에서 95%로 부분 정상화하고, 금융투자의 경우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을 12%에서 8%로 축소 유예한다.

◇국내 채권시장 외국인 투자 편의성 확대…글로벌 접근성 제고

정부는 국채투자 인프라도 전면 개편해 차질없이 WGBI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로 △인프라 구축 △글로벌 판매 모델 도입 △국채 활용성 확대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야간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먼저 글로벌 수탁은행 혹은 자산운용사가 외국인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하위펀드별로 수행해야 하는 계좌개설, 매매 등 거래 절차를 글로벌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의 대표 명의로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은행이 외국인투자자와 접점이 큰 해외지점을 중개인으로 거래하는 모델이 일반적인 것을 참고해 해외금융기관이 국내금융기관과 연계해 외국인투자자와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판매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자의 보유국채를 환매조건부 매매 등 담보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정비한다. 환매조건부 매매는 담보로 맡긴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되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매수하는 거래다. 개인투자자-국내 금융기관 간 담보 거래가 가능하도록 예탁원 내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비과세 신청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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