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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내수 살리기 올인... 6월까지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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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한시적 부활
전기차 추가 정부 보조금 지원도 확대
설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할인 혜택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 관세 인하
한국일보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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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말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출고가 5%→3.5%)가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부활한다. 설 성수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법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복안이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등 내구제 소비 촉진 3종 세트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4,000만 원 상당의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49만 원 인하 등 총 7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개소세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나, 부가세와 교육세를 포함한다면 최대 143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 등록 10년 이상인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 개소세를 70% 낮춰주는 혜택도 재추진된다.

전기차 및 가전의 소비촉진 방안도 담겼다. 우선 6월 말까지 기업 할인을 받고 전기차를 출고받을 경우, 기존 보조금은 물론이고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4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완성차 업체가 400만 원 할인한 경우, 정부 추가보조금은 작년 80만 원에서 올해 1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즉, 올해 상반기 4,4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출고받으면 총 5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매에 대한 환급지원도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확대된다. 일단 10일부터 한 달간의 설 성수기에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10%에서 15%로 늘어난다. 여기에 1인당 2만 원 한도로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설 성수기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 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총 4만 원(30%)의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골목형상점가 90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된다.

추가 소득공제도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소비가 전년보다 5% 이상 많을 경우, 추가 소비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존 15%였던 소득공제율이 올해에는 30%로 두 배 인상된다.

지난해 급등한 과일값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수입될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류 6종에 대해서는 관세가 일절 붙지 않는다. 오렌지와 만다린 등 과일류 4종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인하된다. 다만 오렌지는 다음 달까지만 이 같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침체된 국내 관광 촉진책도 마련됐다. 우선 최대 3만 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이 100만 장 신규 배포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 노동자에게 총 40만 원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의 대상도 대폭 확대해 총 1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쇼핑행사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실시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장 1분기 소비나 내수에 대한 걱정이 많았기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뒀다"며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해 영세 소상공인 공제 확대, 개소세 등 가용이 가능한 수단은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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