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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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새해 2일부터 시행하려던 국제선 초과 수하물과 반려동물 운송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은 23kg 이하 위탁 수하물 1개(미주 구간은 2개)와 10㎏ 이하 휴대 수하물 1개가 무료다. 여기에서 무게나 개수 기준을 넘긴 수하물은 요금을 내야 실어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 비행시간 1시간 30분 이내 노선은 위탁 수하물 1개가 초과되면 6만원을 받던 것을 새해부터 9만원으로, 수하물 2개 이상 초과하면 1개당 추가 요금을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노선도 비슷한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무게별로도 노선에 따라 24~28kg짜리는 3만5000~9만원, 29∼32㎏짜리는 5만~11만원을 받았는데, 두 기준을 통합해 최저 금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반려동물 위탁 요금 역시 노선과 동물 체중에 따라 최고 59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공항 시설 사용료 등 각종 운송 관련 원가가 오른 것을 반영해 2019년 7월 이후 5년 반 만에 요금을 올리기로 했지만, 승객 부담 등을 감안해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지난달 12일 이뤄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파라는 반응도 나온다. “합병 이후 가격을 올린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조치 같다”는 것이다. 대한항공도 지난달 국내선 항공편에서 공간이 넓은 비상구 좌석과 승하차가 편리한 일반석 가장 앞줄 좌석을 유료화하려다가 취소했다.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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