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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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채비에 나섰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대표 죄목으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의 기한은 2025년 1월 6일이다.
그래픽=이철원 |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 우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영장을 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했다. 곧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 또는 인근 경찰서에 인치해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기소할 때까지 총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때 이를 막는 대통령경호처와 물리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의 압수 수색 시도를 ‘군사상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처럼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경계 강화된 대통령 관저앞 - 31일 오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이 몰려들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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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경고성 공문을 보내고,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경찰에 지원을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충돌을 피하는 선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공수처는 강제 조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장소나 시기 등 준비할 여유를 줘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與 “대단히 유감” vs 野 “자업자득”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진보·보수 단체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관저 입구 앞 폭 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보수 단체는 “탄핵 무효” “공수처 해체” 등 구호를 외쳤고, 진보 단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하라”고 응수했다. 일부 참가자는 경찰을 밀치며 관저로 돌진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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