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헌재 문제점 털어내며 탄핵 심판 속도 붙을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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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을 단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단에 따라 기존 6인 체제로 운영된 헌법재판소는 8인으로 늘어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0월 14일 재판관 7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규정 효력을 스스로 정지하며 심리 기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심리정족수에 대한 결정일 뿐 '종국 심리(의결정족수)는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까지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했다.
이에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탄핵 심판 심리와 결정 등에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또 6인 체제의 경우 1명만 탄핵 기각 의사를 밝혀도 탄핵 심판이 무산될 수 있었지만 8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기각에 대한 부담 역시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전원(9인) 체제가 구성될 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심리 도중 1명의 임기가 만료, 8인 체제로 운영된 만큼 적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송달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절차상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형사소송에서 볼 수 있는 재판지연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전략은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를 맞이하는 새해 4월 18일까지 재판을 지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이날 헌재재판관으로 합류하면서 헌재 구도는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보수 5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이 됐다. 8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해도 일단 6인 체제로 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사이 나머지 1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한 만큼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180일 안에 심리,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사건이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새해 4월 18일 이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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