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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尹, 수사 당당히 맞서겠다더니…또 의무복무병 동원해 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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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가운데, 윤 대통령 관저를 막아섰던 인원 중 일부는 군 의무복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이어 이번에도 또 다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의무복무자들이 동원된 셈인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경호처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3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을 막아섰다. 이 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부대인데, 공수처 인원들과 수사관을 막는 과정에서 의무복무 병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 측은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후 공지를 통해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경호처장과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혀 향후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공수처와 수사관의 관저 진입을 막은 55경비단의 대원들도 형사처벌 위험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가 수방사 소속 의무복무 병력에 대해 동원되지 않도록 입장을 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건데, 불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건 확인해봐야 한다. 관저 외곽 경비하는 부대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인원들을 경호처에서 통제하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추가로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5경비단이 관저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임무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인원들을 직접 동원했는지,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라고 답했다.

55경비단에 대한 지휘권한이 경호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군 병력이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며 구체적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6일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2차 계엄에 가담한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것(2차 계엄)과 연계시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도 의무복무 인원이 투입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수방사의 경우 국회 봉쇄를 위해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계엄에 투입한 바 있고 특전사령부에서도 지원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호처는 이날 오후 늦게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의무복무 병사(55경비단)들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저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시 대치가 격화될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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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인 2022년 5월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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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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