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인 지난 6월22일 수험생들이 서울 중구 장충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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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를 추가로 개선해 9급 초임 봉급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게 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출산·양육 여건도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사 분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이날 함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0% 인상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7~9급 등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일례로 9급 초임(1호봉) 봉급의 경우 공통인상분 3.0%에 추가인상분 3.6%를 더해 전년대비 6.6% 오른다.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된다.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579원으로 인상된다.
봉급 인상분과 수당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이다. 3010만원이었던 2024년 대비 212만원(7.1%)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이후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인상율이다.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처우개선 효과 (2023~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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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월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 여건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했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해 앞으로는 육아휴직·질병휴직 등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창구나 재난 안전 대응 등 힘들고 바쁜 업무나 기피 업무에 대해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보직 관리 기준에 이를 명시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무·기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전이라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허용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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